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행업, 공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에 대한 지원폭이 늘어난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 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 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 1000억 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 명에게 지급할 6개월 분 수당 예산도 480억 원 추가 책정됐다.
아울러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게 1인당 70만 원 지원을 위해 245억 원을 증액했으며 헬스트레이너 등 실내체육업 종사자 1만 명을 위한 고용 지원액은 322억 원 반영됐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규모 농가와 임어업에 종사하는 46만 가구에 대해서는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 지원을 위해서 긴급경영자금을 160억 원 정도 늘렸다.
이로써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 7000억 원으로 기존 19조 5000억 원보다 1조 2000억 원 가량 늘어났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