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아도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2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한 자동차 관련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달았고, 기사를 쓴 자동차 전문지 기자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기레기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모욕죄로 판단했다.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도 “단어 뒤에 물음표를 달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적이다”라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기레기는 기사와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해당 기사의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볼 때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