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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가득한 방에 2세 아이 두고 사라진 30대, 집행유예

입력 | 2021-03-25 15:56:00

자료사진. 뉴스1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2세 아이를 홀로 두고 사라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한 점, 소재 불명 돼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 2일 오후 4시 40분경 경북 칠곡군 북산읍에 있는 한 빌라에서 음식물 쓰레기 등이 가득한 방에 B 군(2)을 홀로 두고 나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7시 40분경 경북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조됐다.

재판부는 소재 불명 된 A 씨에게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하고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