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丁총리 “소외 없는 K-회복에 쓸 14.9조 추경, 효과적 집행에 총력”

입력 | 2021-03-25 16:12:00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마련한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해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고심해 마련한 추경”이라며 관계부처에 효과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추경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Δ8조1000억원 규모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Δ2조8000억원 규모 긴급 고용대책 Δ4조1000억원 규모 백신구입 등 방역 대책 등 크게 3개 분야로 추경안을 구성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14조9829억원)보다 4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올해 본예산에서 약 98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해 총 추경 규모는 437억여원이 순감된 14조939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 총리는 “기재부·중기부·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조속히 지원 받으시도록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신속하고 세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한 피해지원 대책에는 중규모사업체, 농어가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 이전보다 지원대상이 크게 늘었다”며 “관련 부처는 새롭게 지원대상이 된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도록 홍보와 안내에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LH 5+1법 중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이 통과됐다. 재산등록 의무자를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활한 법 시행 준비와 함께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의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은 소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윤리성 회복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또한 나머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