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마약.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대량 유통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31)를 구속하고 A 씨에게 마약을 사서 투약한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업자에게 마약을 구입한 뒤 SNS를 통해 구매 희망자와 다른 마약 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량의 마약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A 씨가 시중에 유통시킨 마약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총량을 조사 중이다.
A 씨는 SNS로 구매자를 만나 가상화폐로만 마약을 거래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집안에서 대마 재배를 위한 시설이 발견되기도 했다. A 씨는 “중간 유통만 하다가 직접 재배해 팔아보려고 몇 달 전에 만든 시설”이라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A 씨에게 마약을 공급받은 다른 마약범들이 더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