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에서 확정됐다. 총 규모는 정부안보다 400억 원 줄었지만 매출이 감소한 농어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전체 농어민 가구의 43%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받는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14조9300억 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일자리 사업 예산을 2800억 원 삭감하고 국고채 이자 절감분 3600억 원 등을 합쳐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지원대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했다. 지원대상 중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은 정부안대로 100만~500만 원을 받는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폭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200~300만 원이 지원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