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 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이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에 의도적으로 거짓 의혹을 제기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실제 보상으로는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5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울러 당시 오 후보의 처(1/8지분권자)가 받은 보상액은 전체 보상액인 36억5000만 원이 아닌 1/8지분권자 몫이던 약 4억5600만 원이었다”면서 “SH공사는 지난 14일 이와 관련 내곡동 땅을 적법 보상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자료를 국회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선대위는 또 “조 전 장관이 ‘이에 대해서는 분노도 질책도 없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 참 쉽다’ 등의 표현으로 오 후보를 비방했다”며 “향후 근거 없이 국민의힘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