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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인 반도체특구 인근 투기 의혹 前경기도 공무원 집 압수수색

입력 | 2021-03-25 22:42:0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의 모습. 2021.3.23/뉴스1 © News1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경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반도체특구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전 경기도 공무원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유치 담당 부서에서 근무할 당시에 얻은 정보를 이용해 2018년 10월 개발 예정지 인근 4개 필지를 부인을 대표로 둔 법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다. A 씨는 토지 매입 이듬해 퇴직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해 A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5일 재신청했다.

전날 검찰은 B 씨의 변호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경찰에 일부 사실관계 보완을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의견서 내용 가운데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 보완을 요구해와 이를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 씨가 지난해 9월 토지와 건물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 씨는 2019년부터 약 1년간 포천시의 해당 전철사업 담당 부서에서 실무자로 일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