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의 최대 고객은 한국세무사회다. ‘양포세(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가 늘어나자 1만 권을 구입해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현행 양도세는 집 채수, 공시가격, 주택 소재지의 규제 지역 여부, 취득 시점, 보유 기간,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하나라도 실수해 틀린 세액을 고객에게 알려줬다간 항의를 받는 건 물론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피해까지 물어줘야 해 세무사들이 양도세 상담을 꺼릴 수밖에 없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계산법이 어려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세청에 서면질의와 인터넷 상담을 하고 세무서 2곳을 직접 방문해 물어보고, 126 국세상담센터와 개인 세무사 대면 상담도 해봤지만 모두 다른 해석을 한다.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오를 정도로 양도세는 난해한 세금이 됐다. 주택 수와 소재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바뀌는 종합부동산세도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16일 시작된 이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이트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부동산 세제가 ‘난수표’가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현 정부가 세금을 부동산대책의 수단으로 남용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덧댄 데를 또 덧대는 식으로 고치다 보니 세제가 복잡해졌다. 영국의 19세기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사랑을 하면서 현명해질 수 없는 것처럼 세금을 거두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내는 것 자체가 결코 즐겁지 않은 세금을 국민들이 ‘열공’하게 만드는 제도는 정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