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채널A
음식이 맛없어 계산을 못하겠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 동안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차돌박이 2인분과 함께 나온 순두부찌개가 맛없고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이렇게 맛이 없는데 왜 돈을 받느냐”면서 “고기 값은 내겠는데 순두부찌개 값은 못 내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계산대 근처의 전기난로를 넘어뜨리는 등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그를 밀치고 폭행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