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gettyimagesbank)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차와 대치하다가 차를 두고 몸만 떠나버린 운전자가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운전자가 없는 차가 도로에 방치되면서 다른 차들이 15분가량 큰 불편을 겪었다.
A 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