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구치소. 2021.2.8/뉴스1 © News1
서울동부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됐던 재소자가 불상의 알약 6정을 복용한 후 사망했다며 유가족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미결수용자 임모씨(48)가 8일 오전 6시30분께 1인 거실에서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엎드린 채 발견됐다.
구치소 측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구치소 지정병원인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했으나 임씨는 같은 날 오전 6시52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의 박세희 변호사는 26일 “법무부의 해명은 사실관계 조사없이 구치소 담당자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법무부의 엄중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임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구치소에서 발견될 때 호흡과 맥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응급실 의무기록, 혈액 결과를 보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과 맥박이 없었으며 턱의 강직까지 확인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폐쇄회로(CC)TV를 보면 임씨가 엎드린 채 발견되기 한 시간 전부터 강한 경련 후 미동도 보이지 않았고 전날 밤새 괴로워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된다”며 “유족들은 임씨가 이미 새벽에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CCTV 상으로는 전날 저녁식사도 한두 숟가락 밖에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의무실 진료 기록에는 ‘거실 내 엎드린 채 의식상태가 저하돼 휠체어로 의료과 동행 연출됨’ ‘식사가 맞지않아 안 먹고 있다’ ‘한달째 못자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임씨는 입소 당일 저녁부터 정신과 문제를 보여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족 측은 구치소 측의 응급대처가 미흡했다며 2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구치소 직원들을 고소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