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실/뉴스1 © News1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추가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던 압구정현대아파트 퇴직경비원들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는 승소했다.
1심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입주자대표회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예슬 이재찬)는 26일 퇴직경비원 김모씨 등 30명이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무시간대와 휴게시간대의 구분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은 경비원이 경비초소 내 자리하고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인 것처럼 간주했다”며 “그 시간 내 준수사항이 준수될 것으로 기대해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것이고,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경비원들이 대표회의가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한 식사시간과 야간 휴게시간에 통상적 업무처리와 함께 주차대행 등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다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이라는 경비원들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실제 경비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매월 2시간씩 법정교육인 산업안전교육에 소집돼 대표회의로부터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경비원들이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이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청의 결론이 나지 않자 경비원들은 이듬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퇴직경비원 46명이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임금 일부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일부 인정되지만 그 빈도가 낮았고, 대표회의가 휴게시간에까지 경비원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경비원들이 받았다는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실제로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이 부분 청구도 기각했다.
이후 경비원 30명만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입주자대표회의 측 손을 들어줬다.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측의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