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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걸그룹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를 하고 성적학대 행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치과의사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자기방어권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를 했다”며 “아동·청소년을 성적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보컬강사라고 사칭하며 미성년자에게 걸그룹 데뷔를 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성폭력, 학대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해 범행을 방조하고 음란물 128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