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추가소송 첫 재판… 청구권 시효 놓고 공방 소송 서류 접수 거부하던 일본제철 법원 공시송달에 뒤늦게 소송 참여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확정 판결을 내린 이후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26일 뒤늦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A 씨(97)와 B 씨(92)가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 씨는 1941년 1월 일본 이와테현의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갔고, 2005년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원고 측은 위원회에서 발급한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B 씨는 1944년 4월 일본 후쿠오카현 야하타 제철소로 끌려가 이듬해 9월까지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
A, B 씨 등 피해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인 2019년 4월 “일본제철의 제철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제철이 소장 등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그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제철이 소장 등을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일본제철은 변호사를 선임한 뒤 소송에 참여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