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문제로 고민하는 이종사촌에게 굿이나 부적을 해야 한다고 속여 수십차례에 걸쳐 1200여만 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정제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께 헤어진 남자친구 문제로 고민하는 이종사촌 B씨에게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도 있으니 부적을 해서 잡아둬야 된다“고 속여 7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외에도 “굿을 해야 둘이 결혼도 할 수 있다. 가족이니 특별히 할부로 해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총 598만원을 더 뜯어냈다.
A씨가 B씨를 속여 가로챈 돈은 총 124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동안 이종사촌인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