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 창문 뜯고 살펴본 혐의

전 여자친구의 집 화장실 창문틀을 뜯어내고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틀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