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예슬 이재찬)는 26일 김모 씨 등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30여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7억 3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6시간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상시적으로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전달받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 등은 2017년 3월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고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아파트는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 고용에서 간접 고용으로 전환해 김 씨 등은 해고됐다.
경비원들은 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포함해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경비원들은 격일로 1일 18시간을 근무했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토로했다. 법정 교육을 매월 2시간씩 이수해 이 역시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