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동경영]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정수급 막기 위해 사전확인… 신청 후엔 현장점검 철저히

게티이미지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0.5ha 이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농지에 대해선 ha당 100만∼205만 원 등 면적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리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이 나간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는 게 좋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폐경면적은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자갈, 모래, 골재채취장, 묘지 등이다. 또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에 동봉해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먹거리안전, 공동체활동·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 방안, 위반 시 감액수준, 준수사항 점검 방법 등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이행하지 않아 감액된 사례가 있다. 특히 올해는 기본직불제 시행 두 번째 해인 만큼 작년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감액된 농업인이 또 한 번 같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면 올해 감액률은 20%로 가중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업인들이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농관원에 콜센터도 설치·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4월 1일∼5월 31일),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7∼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j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