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3.2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 부패방지 차원에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몰수 입법도 보완한다고 했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 투기이익뿐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시 부당이익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 투기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