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회사들과 공동책임 방안 당국 “배상 책임 대상은 판매사”
NH투자증권이 대규모 사모펀드 손실을 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관련 회사들이 배상 금액을 나눠 내야 한다는 ‘다자배상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안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배상 책임 대상은 판매사”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다자배상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옵티머스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앞서 관련 회사들이 함께 손해액을 책임지는 다자배상 방안을 제시했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함께 피해액을 나눠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00%를 돌려줘야 한다’는 권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옵티머스 펀드 금액 5146억 원 중 4327억 원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은 가장 큰 부담을 져야 한다. 이 때문에 다자배상안을 들고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