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MBC 국장 시절 판결 드러나
野 “공정성 심의 자리… 즉각 철회를”
새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된 김윤영 전 원주MBC 사장이 과거 방송 출연을 대가로 주식을 싸게 싼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사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천했다.
28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03년 12월 19일 배임수재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0년 6월 보석판매업체 A사 대표 김모 씨 측은 당시 인기 교양프로그램이었던 MBC ‘성공시대’에 출연하려는 목적으로 시사교양국장이던 김 전 사장을 소개받았다.
이후 김 전 사장은 김 씨 측과 경기 광주시의 골프장 등에서 만났고, 김 씨 측은 “A사 주식은 현재 1주당 5만 원에 팔았는데, 나중에 코스닥에 상장되면 엄청나게 가격이 뛸 것이다. 1주당 3만 원에 싸게 팔겠다”고 했다. 실제로 김 전 사장은 2000년 7월 주당 3만 원에 A사 주식 500주를 샀고, 3개월 뒤 김 씨는 성공시대 인터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방송되지 않았다. 이후 A사가 코스닥 상장에 실패하자 김 전 사장은 2001년 가을 주식대금의 반환을 요청해 김 씨 측으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