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5% 제한’ 시행 직전 한꺼번에 1억2000만원 인상 시세보다는 2억가량 낮아… 靑 “세입자와 합의해 올린것” 온라인선 “내로남불 행태” 비판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자신의 집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전셋값을 꼼수 인상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청와대는 “세입자와 합의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과 그의 배우자는 2005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전용면적 120m²짜리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를 매입했다. 김 실장 부부는 2011년 7월 이사하면서 지금까지 이 아파트를 세놓고 있다.
문제는 김 실장 부부가 지난해 7월 29일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인상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5월과 8월 같은 면적의 다른 집이 전세가 12억5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인상된 보증금은 시세보다 약 2억 원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이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이라 새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 시점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해당 주택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합의해서 올렸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이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오르면서 전세금 상승분을 마련하기 위해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일부 올렸다는 것이다. 2018년 3억3000만 원이던 김 실장의 금호동 아파트 전세금은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2000만 원 올라 5억5000만 원이 됐다.
김호경 kimhk@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