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全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발표
당정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이익도 회수할 수 있는 소급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재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대상을 약 11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전체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 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LH 3법’에서는 위헌 논란을 의식해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환수 부분이 빠졌지만, 입법을 통해 LH 임직원들의 부당 이득을 몰수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친일재산귀속법 등에는 소급해 환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죄를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다”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