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10대 남학생들이 동급생 남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9일 A 군(17) 등 10대 청소년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중순경 하동군의 한 서당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B 군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을 시켰으나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추행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 군은 B 군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질을 하는 등 상습적인 구타도 했으며 많은 양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동의 또 다른 서당 기숙사에서는 동급생과 선배 2명이 10대 여학생에게 폭행하고 클렌징 제품을 눈에 넣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학폭사건이 발생하며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사건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과 서당 기숙사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교육당국은 하동 지역 서당 2곳에서 잇따라 학폭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가해자 처벌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