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실효성 담보 의문…상병수당 도입 결단도"
노동계는 29일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백신 접종은 국가의 면역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인데 ‘권고’라는 방식으로 민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면 과연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최대 이틀간 백신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백신 휴가는 가급적 유급 휴가나 병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은 공가나 유급 휴가 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백신 휴가가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친 데다 백신 휴가 대상자도 전체 접종자가 아닌 ‘이상 반응자’로 한정되면서 민간 부문의 참여 여부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백신 휴가를 부여하겠다는 발표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 대한 지침 외에는 민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백신 휴가 보장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 부문은 권고여서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얼마나 시행될지 의문이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백신 휴가 의무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가 백신 휴가 비용을 책임지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나아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