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2020.5.10/뉴스1 © News1
국방부는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군인재해보상과’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군인 재해보상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그간 ‘군인연금법’에 통합돼 운영돼왔으나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분리되며 새롭게 제정됐다.
사망보상금의 경우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다.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 지급률도 일원화했다.
또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가 신설돼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군인재해보상과를 중심으로 군인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