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결정된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드론촬영.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하지만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공공 주도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상태여서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0년 이상 끌던 정비 사업지 다수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2차 사업지는 지난해 9~11월까지 실시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해당지역 자치구가 노후도, 접도율, 호수 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해 추려낸 최종 후보 28곳 중에서 선정됐다.
그 결과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연희동 721-6·충정1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이 선정됐다.
이 지역들은 주로 역세권이나 면적이 5만㎡ 이상인 대규모 노후 주거 밀집지역이다. 또 대부분이 10년 이상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나 사업성 부족에 따른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곳들이다.
성북구 장위 8지구가 대표적이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2010년 조합을 설립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주민 간 이견으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해졌고, 2017년 구역 지정도 해제된 상태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이곳 일대 11만 6400㎡의 용도지역을 2종 주거에서 상향하는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성을 높인 뒤 아파트 2387채를 지을 계획이다.
●투기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0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 사업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결정된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 채납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30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은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공공 주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 극복이 관건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이들 지역을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 청사진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최근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공 주도 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주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관문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