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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오전 5시5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