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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기업사냥꾼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 중인 조모씨를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조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부당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라임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조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하고 있다.
라임 사태 관련 주가조작·기업사냥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공범들은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씨 외 또 다른 주범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