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언급’에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는데, 윤 의원이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윤 의원의 해당 발언을 자체 인지한 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복수의 여론조사 공표 결과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는 “자체 분석 결과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상당한 반등을 했다”며 “여론조사와 실제가 달랐던 사례가 많다. 오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개된 인터뷰 녹취록 등은 방송사에) 요청을 통해 수정조치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