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준소득 상-하한액 조정
월 소득 524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보험료가 월 1만89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월 503만 원에서 월 524만 원으로 4.1%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하한액 역시 월 32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범위를 정한 금액이다. 보험료는 이 금액에 요율(9%)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보다 소득이 많거나 적어도 상·하한액에 맞춰 보험료가 책정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00만 원인 A 씨는 현재 월 503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45만2700원을 내지만, 7월부터 월 524만 원에 해당되는 47만1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1만8900원 오르는 것이다. 만약 A 씨가 직장가입자라면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기 때문에 9450원을 더 내게 된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245만 명이다. A 씨처럼 최대치까지 오르는 사람은 220만 명이다. 이번 기준은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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