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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내달 30일 항소심 첫 재판

입력 | 2021-03-31 10:19:00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직권남용 해당" 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30일 열린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징구를 지시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지휘·감독권한과 인사권을 남용해 전 정권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 하려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제출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않는 환경공단 상임감사의 표적 감사를 지시하고 신분상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줘 강요한 혐의는 직권남용은 무죄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추천 인사의 탈락에 대한 문책으로 운영지원과장 A씨를 4대강 팀장으로 전보한 혐의는 “보직 위반인지 알 수 없다”며 무죄, 운영지원과장 B씨를 국립생물자원관 부장으로 전보한 혐의는 유죄라고 봤다.

다만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장관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장관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일체 관련성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신 전 비서관 행위 역시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1심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이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인정되고, 청와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도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