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하소연 일리 있어" 발언
"당정 논의와 착각…실수요자 부분적 재산세 완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뒤늦게 발언을 정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이 자리에서 작년 4월 총선 때 종부세 완화 이야기를 했었다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였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보니 종부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 12월에 당정 간 재산세 조정 여부를 논의했던 것과 착각했다”며 “그 후로 당정 회의를 했는데 종부세 완화는 뜻대로 되지 않고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재산세 완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후 유세 과정에서도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뾰족한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온당치 않다, 완화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며 “앞으로 그것을 현실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