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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월세를 5% 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점을 들어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국회의원 재산공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초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셈이다. 다만 신규 계약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박 의원은 새로운 계약 이후인 같은 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마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전월세 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박 의원의 동문서답 대응은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금을 14%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질된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시작으로 전세금을 올려 받은 여당 의원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는데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