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40억 원 대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수감된 포천시 공무원이 2015년에도 개발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31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구속 수감된 포천시 공무원 A 씨는 2015년 4월 포천시 소홀읍의 토지(1955㎡)와 2층 건물을 부인과 함께 23억 원에 매입했다. 2017년 6월 A 씨가 매입한 땅 인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천시와 협력해 시행한 뉴스테이 사업 부지로 지정됐다. A 씨는 이 땅과 건물을 담보로 지난해 3월 약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약 6개월 뒤에는 부인과 약 34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 2470㎡ 크기 토지와 건물을 약 40억 원에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 씨가 역사 예정지 개발을 확신하고 약 54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2015년 토지 매입은 A 씨의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매입 전후로 관련 부서에서 일하지 않았고, 개발 사업 시행과 매입 시기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수현 기자 newsoo82@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