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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땅 매각, 서울시와 합의… 연내 매듭

입력 | 2021-04-01 03:00:00

LH에 우선 매각후 시유지와 교환
8월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기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터를 둘러싼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갈등이 31일 일단락됐다.

대한항공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종로구 송현동의 자사 부지를 최종적으로 서울시로 넘기기로 서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대한항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먼저 땅을 매각한 뒤, 서울시가 제시하는 다른 시유지를 이 땅과 맞교환하게 된다. 서울시가 직접 사들일 경우 대금 지불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LH가 먼저 땅을 매입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빠른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들은 8월 말까지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땅값은 감정평가법인 4곳 등에서 판단을 받아 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송현동 땅’으로 불리는 옛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터는 3만7141m² 규모로 약 20년간 공터로 방치돼왔다. 대한항공이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 원에 사들인 뒤 한옥호텔 등을 지으려 했으나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 등으로 무산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송현동 땅의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자 지난해 서울시가 “이 땅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감안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매입 의사를 밝히고, 땅의 용도도 상업지구에서 공원으로 바꿨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용도 변경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박창규 kyu@donga.com·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