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버스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 공간(대법원 제공)©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김모씨가 김포운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방향전환 못해 차별취급 당했다” 버스회사 상대 소송
1심은 “해당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없고, 교통사업자인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장애인인 김씨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해 차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교통약자용 좌석을 확보해야 할 대상을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저상버스 등 특정 버스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2층 버스도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버스는 휠체어 사용자가 버스의 진행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착석하게 되는데, 버스의 급정거 또는 급출발 등 움직임에 따라 버스의 전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승객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일반 좌석 전방에 마련되어 있어서 장애인은 탑승한 시간 내내 자신의 모습이나 표정이 일반 승객들의 정면 시선에 위치하게 되어 모멸감, 불쾌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교통약자용 좌석 정면 설치해야”…위자료는 불인정
대법원 전경.© 뉴스1
다만 원심 판결 중 위자료 인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은 점,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구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에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해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