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사건 발생 20일 만인 2010년 4월15일 서해 백령도 인근 바다에서 인양된 해군 초계함 ‘천안함’ 함미 (서울지방보훈청 제공)2013.3.26/뉴스1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재조사’ 방침에 천안함 순직 장병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일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이인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위원회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 장병 유족들과의 면담 뒤 2일 오전 11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씨로부터 작년 9월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전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진상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온라인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를 지낸 신씨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던 인물이다.
특히 신씨는 2010년 5월 정부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며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왔다.
신씨는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2월 1심에서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으나, 작년 10월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
진상규명위의 설치·활동 근거가 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에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원회가 신씨의 진정을 받아들인 건 이 같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뒤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 참배하고 있다. 2021.3.26/뉴스1 © News1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는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엔 일단 ‘조사 개시 결정안’으로 위원회에 상정한 뒤 이를 존중해 조사 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랐을 뿐”이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관련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게 아니란 취지로 해명했다.
진상규명위는 “특별법 17조2항에 따라 조사 개시 결정 후에도 각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2일 열리는 진상규명위 긴급회의에선 신씨의 천안함 관련 진정에 대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