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검사를 피의자로 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검찰 아닌 공수처에 구속영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1일 밝혔다. 공수처가 적어도 검사의 직무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사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에서 검토 중인 사건, 사무규칙안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검찰과 경찰에 (사무규칙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일체 밝힌 적이 없다”며 “사건, 사무규칙안 내용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무규칙 초안을 만든 사실이 알려져 경찰과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