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몰수했던 2억7000여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최근 122억9400만여 원에 매각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시킨 첫 사례다.
1일 수원지검은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안 씨에게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개당 6426만원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몰수 당시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약 140만 원이었지만 약 3년 만에 가격이 46배나 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형 자산인 가상 화폐의 경우 그동안 국고 납입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매각 시기에 대한 논란을 없애려 법 시행 첫날 바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에도 계속 상승해 1일 올해 사상 최고치인 7220만 원대까지 올랐다.
지난달 탈세로 적발된 서울 강남의 병원장 등 자산가들이 숨겨놓은 가상화폐가 압류될 위기에 놓이자 세무당국에 “따로 현금을 조달해 밀린 세금을 내겠다”고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