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땐 장특공제 혜택 사라져 2주택자는 10%P 높은 세율 적용 다주택자더라도 지역-금액 기준 따라 양도세 중과대상 아닐 수 있어 대구 달성군 일부, 울산 동구 북구 등 非조정대상지역 중과대상 지역 제외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우선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아무리 오래 보유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연 2%씩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차감해주는 것. 이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에는 차익이 1억 원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 혜택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또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보다 10%포인트 높은 16∼55%의 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는 20%포인트 높은 26∼65%의 세율이다. 올해 6월부터는 2주택자가 26∼65%, 3주택자는 36∼75%로 세율이 10%포인트 더 오른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모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선 주택 수를 파악해야 한다. 서울,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읍면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세종 등은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그 밖의 기타지역은 공시가격 3억 원을 넘는 주택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힐스테이트’의 경우 퇴계원읍에 있다. 남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이다. 원칙적으로 양도세 중과 대상이지만 퇴계원읍은 예외 대상이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m² 저층 대다수는 공시가격이 여전히 3억 원 이하다. 따라서 이 집을 팔 때나, 서울 내 다른 주택을 팔 때도 퇴계원힐스테이트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시점까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인근 덕소읍의 ‘강변현대홈타운’도 마찬가지다. 경기 읍면 지역으로 기타지역이며 이 아파트의 전용 133m²를 비롯한 다수의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다.
금액과 상관없이 특이하게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 지역도 있다. 대구 달성군 일부와 울산 동구, 북구, 울주군이다.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 광명시에 각 1채, 울산 동구에 1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울산 동구의 공시가격 8억 원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다. 울산 동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