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바이든 거부권 행사 영향 기대 LG “영업비밀 침해와는 별개 사안” ITC 8월 특허소송 최종 결론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관련 4건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1건에 대해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3건의 특허는 무효라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분리막 코팅 기술과 관련된 특허(SRS 517) 1건의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극재 특허 등 3건은 LG 측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선 올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 최종 패소 및 10년간 배터리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판결은 이달 11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특허권 침해 예비 결정에서 승소한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SK이노베이션이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패소는 증거 인멸로 인한 절차적인 판단일 뿐 실질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것은 소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온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 온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권 침해는 별개의 사안이라 대통령 거부권이나 협상 등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LG 측은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것으로,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유효 특허에 대한 침해를 인정받고 무효로 판단된 특허들에 대해서도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