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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월세 20만원 싸게 줬다” 해명도 논란… 실제로는 당시 주변 아파트 시세 맞춰 계약

입력 | 2021-04-02 03:00:00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해보니 전세로 환산해도 비슷한 수준
정의당 “누구라도 배신감 느낄것”



사진 뉴시스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자기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세보다 싸게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계약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 여러분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9.1%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최근 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임대 계약했다. 1일 KB국민은행의 리브부동산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박 의원이 보유한 신당동 아파트(전용 84.95m²)와 같은 면적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72만∼195만 원이었다. 박 의원이 계약한 가격도 이 범위에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의 보증부 월세 계약을 전세로 환산해도 역시 시세 수준이었다. 당시 법정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해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을 전세로 전환하면 6억5500만 원이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집계한 당시 해당 면적의 전세 시세인 6억4000만∼7억 원 수준이다.

박 의원의 아파트 임대료 논란을 놓고 정의당의 당내 청년당인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집의 월세를 대폭 올렸다. 누구라도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기꺼이 진심을 보였던 변호사 박주민,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거지갑(甲) 국회의원 박주민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스스한 차림으로 쪽잠을 자는 모습 등이 화제가 돼 ‘거지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30세대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공정을 중시하고 예민한 젊은 세대들이 이런 민주당의 민낯을 자주 보면서 이것이 일탈이 아니라 체질화된 위선이라는 걸 알아챈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이새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