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6번째 신발 당첨 이벤트 무산
래퍼 릴 나스 X(Lil Nas X)와 MSCHF가 나이키 기존 운동화를 변형해 출시한 일명 ‘사탄(Satan·악마) 신발’의 판매를 중지하라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릭 코미티 뉴욕동부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사탄 신발과 관련해 임시제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려달라는 나이키의 요청을 승인했다. 나이키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낸 지 3일 만이다.
1018달러(약 114만원)짜리 사탄신발은 악마의 숫자로 일컬어지는 666족이 제작됐으며, 발매 직후 불티나게 팔렸다. 릴 나스 X는 트위터에서 사탄신발 해시태그(#satanshoes)를 단 사람 중에서 666번째 신발을 받을 사람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이 계획은 무산됐다.
신발에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내용의 성경 누가복음 10장18절을 뜻하는 ‘Luke 10:18’란 문구가 빨간색으로 새겨져있다. 여기에 MSCHF가 운동화 중창(midsole)에 실제 사람 피 한 방울이 들어갔다고 밝히자 종교계를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졌다.
나이키 보이콧(불매운동)까지 일자 나이키는 대응에 나섰다. 나이키는 공식 협업 관계가 아님에도 MSCHF가 나이키 신발을 가져다 썼다면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MSCHF는 2019년에도 나이키 운동화에 예수장식과 성수를 추가한 ‘예수 신발(Jesus Shoes)’을 발매한 바 있다. 당시 나이키는 소송을 내지 않았다.
MSCHF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릴 나스 X는 “표현의 자유가 창밖으로 창밖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건 곧 바뀔 것”이라고 트윗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