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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규원 기소, 기사 보고 알았다”…檢과 정면충돌하나

입력 | 2021-04-02 10:45:00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만 했다.

앞서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하며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할 테니 공소 제기 전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검찰이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일 검찰이 공수처의 요청을 무시하고 기소한 데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이후 대변인을 통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만 언급했다.

수원지검이 기소 전에 공수처와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전날 수원지검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공수처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공수처법 어디에도 공수처가 재이첩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권을 공수처가 가진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공수처가 이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사건이니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수사팀을 이끄는 이정섭 부장검사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공개 반발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마련 중인 사건·사무규칙에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수사 후 전건 송치, 검찰 유보부 이첩시 공수처가 공소제기’ 등의 내용을 넣는 것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선 “검찰 및 경찰과 협의 중이다”라고 대변인을 통해 답했다.

공수처는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포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의 직접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보안 상황이라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데 대해 “앞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 이 지검장의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은밀하게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어오게 한 이유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해명했다.

전날 TV조선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 48분쯤 과천 공수처 청사로부터 차로 3분가량 떨어진 한 도로에서 이 지검장이 두리번거리며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에 옮겨 타는 장면이 포착됐다.

(서울·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