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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흉기 24회 휘두른 30대 감형, 이유는?

입력 | 2021-04-02 20:42:00

동아일보DB


말다툼 하던 고향 친구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3)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자택에서 고향 친구 B 씨를 흉기로 24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자녀들과 함께 B 씨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때린 것에 자존심이 상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B 씨는 병원에 후송돼 목숨을 건졌으나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계속 폭행을 가해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는 B 씨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음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 도착 후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고 ‘죽여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표시했다”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다행히 B 씨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지금도 피해자는 왼손 신경 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 씨는 B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해 살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미수죄도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춰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는 이 사건 범행 전 B 씨로부터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머그컵으로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 B 씨는 피해회복 보상 명목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