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수입·지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친형과 가족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3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헌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그의 배우자의 횡령 의혹에 대해 이달 5일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그와 친형이 30년 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해 수입을 8대2, 7대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지만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자금을 유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지분 100%가 친형과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며 “지난해 1월 설립된 친형 명의의 법인 ‘더이에르’에 자본금 17억 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했으나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박수홍은 친형에게 △친형 내외와 그 자녀의 전 재산을 공개할 것 △박수홍의 전 재산을 상호 공개할 것 △이 재산 내역을 7(박수홍) 대 3(친형 가족)으로 분할할 것 △합의 후 상호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않을 것 등을 담은 합의안을 제시했다.
박수홍 측은 “하지만 친형과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관한 비판 기사를 냈다”며 “이에 박수홍은 더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내외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 출연료 등 100억 원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당시 박수홍은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마지막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