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7일 오전 10시 122차 재판 속행 사법농단 판결서 '양승태 공모' 인정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이 멈춘지 약 2개월만에 이번주 다시 열린다. 재판이 멈춘 사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는 양 전 원장의 공모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원장 외 2명의 12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월5일 공판이 속행되고 추후지정된 지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형사합의35부는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었고,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5-1부 재판장은 이종민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3일 오전 10시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었지만, 3월 말까지 예정됐던 재판 기일을 모두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원장의 재판이 멈춘 사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나온 첫 유죄 판결에서는 양 전 원장의 공모를 인정하는 판단까지 내놓았다.
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상임위원이 2015년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활용해 내부 정보 등을 수집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며, 이같은 범행에 양 전 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 임 전 차장이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