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비위 사건에 대해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자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뒤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 대법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권 공소제기권 등 권한도 포함될지’ ‘공수처가 공소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재이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에도 법원행정처는 같은 답변을 했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