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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검사범죄 우선권 여부 질문에…대법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일”

입력 | 2021-04-04 17:37: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비위 사건에 대해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자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뒤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 대법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권 공소제기권 등 권한도 포함될지’ ‘공수처가 공소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재이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에도 법원행정처는 같은 답변을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할 사건이니 (검찰은)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치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을 이끄는 이정섭 부장검사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1일 이규원 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기소권이 검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검사 등은 법정에서 수원지검의 공소 제기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답변대로 서울중앙지법의 담당 재판부가 검찰 기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